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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운영규정 안내 ***

작성자 : 전인주 작성일 : 21-06-18 10:02 조회 : 8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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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운영규정 안내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방범 및 화재예방
 - 시설 안전 관리

2. CCTV 시설 관리내용
 가. 관리부서 : 사무국
 나. 분야별 책임관 : 원장
 다. 담당자 : 김용철
 라. 연락처 043-847-9405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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