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서브컨텐츠

인권지킴이단
  • 사업안내
  • 인권지킴이단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숭덕재활원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의심상황 인지 및 접수

중대한 사안

  • 신고・수사의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 관할 시군구, 센터
    보고

  • 조사 진행

  • 조사결과
    보고・통보

경미한 사안

  • 인권지킴이단 회의

  • 침해사실 조사

  • 침해사실 여부 확인 및 보고・통보

  • 사후관리

  • 이용자 직접적인 의사표현, 인권지킴이단
    외부점검, 내부고발, 진정함, 고충함 등
  • 장애인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가 의심될 경우 모두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
  • 의심 상황 공유
  •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결정, 사실확인 팀구성
  • 선보호조치
  • 피해자 면담(사실 확인)
  • 피의자(행위자)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
  • 목격자(직원, 이용자 등)의 사실 확인
  • 자료확보:영상, 사진, 상담기록, 관찰기록 등
  • 사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말투, 태도, 사소
    한 다툼 등)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 조치
  • 사실 확인 후 중대사안으로 판명될 경우나 경
    중 판단이 난해할 시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
    관에 의뢰
  •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시설, 관할 시군구 등
    에 조사결과를 인권지킴이단장 명의의 문건으
    로 보고(통보)
  • 인권침해자에 대한 행정조치(인사위원회심의
    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등을 시설에 요구
  •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및 사후 예방 계획 수

개인정보처리방침

X

이메일무단수집거부

X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