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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참사 BF 대상 됐으면 피할 수 있었다

작성자 : 김용철 작성일 : 18-02-02 04:46 조회 : 1,0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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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참사 BF 대상 됐으면 피할 수 있었다

BF 심의 안전과 직결…재난 예방 위해 심사대상 확대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1 11:27:29
최근 밀양 세종병원화재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에 속수무책이었음에 부끄럽다. 대부분의 대형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전 역시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

제천의 목욕탕 화재사고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그 상처도 전혀 아물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이 받은 상처는 거의 재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이다.

혼자서 대피가 곤란한 장애인과 노인, 환자 등을 위하여 안전한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와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도 신선한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안전박스가 개발되어 있고, 휠체어를 타고 대피하는 다중피난설비도 개발되어 있으나, 정부는 설치 의무화에 아무런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적극 장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고의 제품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시각에서 품평이나 설치 의무화의 부담 등에 대한 감독자의 입장만 취하고 있다. 정부는 감독자가 아니라 국민이란 감독자 앞에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중시설 등도 현행 공공기관과 같이 시행한다면 안전사고나 재난을 방지할 수 있었을까?

BF재난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이 재난과 무슨 관계일까 여겨지겠지만 누구나 편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려는 BF 심의는 바로 안전과 직결된다.

BF 심의는 모든 사람이 건물 내 어디에 있든 비상경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청각장애인도 피난경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상차량의 진입에 대한 안전통로를 검토한다. 건물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재난에서 골목이 좁거나 장애물이 적재되어 있어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하여 피해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다.

소화기나 소화전에 대하여도 검토가 이루어진다. 소화기는 항상 누구나 손에 닿을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하며, 보관 장소는 인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각 층별로 대피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이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휠체어 장애인 등이 대기할 수 있도록 단차가 없어야 한다.

방화문이 있어야 할 장소와 문의 열리는 방향도 검토한다. 상당수의 재난 사건에서 방화문이 제자리에 없어 화재나 연기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비상 탈출 방향으로 문이 열려야 한다. 모든 건물은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될 주출입구 외 다른 출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시중 방화문이 상당수 불량품임은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 소방법의 미비점이 BF 심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소방법을 개정하면 해결될 것인가? 물론 소방법 개정도 필요하고, 국가의 장애인 재난 대책도 소방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직도 장애인피난대책 강구를 위한 시행령은 잠을 자고 있다.

소방법만이 아닌 BF 심의가 재난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BF 의무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재난 예방 대책으로 강력히 검토되어야 한다. 소방시설의 점검이나 재난담당자의 대피 매뉴얼 외에 다각적인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BF 심의는 여러 심사위원과 심의위원의 팀적 접근으로 대피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구된다. 건물의 구조나 설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한다. 소방법은 소방시설의 점검에 불과하지만 BF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체크해 낸다.

이번 밀양 화재에서 1층 응급실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스티로폼이 전 건물을 화염에 쌓이게 하였다. 그리고 연기는 엘리베이터 틈새와 두 건물의 연결된 다리의 비가림막을 타고 건물 안으로 유입되었다.

경찰은 이 가림막이 불법건축이라 처벌을 할 것이다. 무허가라는 점에서 불법은 맞다. 그러나 만약 사전 허가된 것이라면 합법적 유해시설이 된다. 환자들이 병원과 요양원을 이동하면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편의시설이다.

병원 측은 이 편의시설을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가림막이 연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지 못하고 건물 내로 다시 유입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사후 해석일 뿐이다.

BF 심의에서라면 비가림막은 오히려 권장되었을 것이다. 그 대신 다리 입구와 출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연기를 차단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을 것이다.

BF 심의가 재난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매년 점검을 한다는 점이다. 보통 건축 허가 당시에는 준공 조건에 맞추어 놓았다가 나중에 적재물을 쌓아 둔다거나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설안전 담당자는 형식적 안전보고를 한다.

그런데 BF 심의는 매년 외부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약 적재물이 있거나 안전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BF 인증을 취소할 것이다. 당장 건물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애써서 받은 BF가 취소되기 때문에 시설 관리가 항시 유지될 수밖에 없다.

BF는 경사가 심하여 넘어질 우려가 있다거나, 턱에 대하여 인지가 어려워 충돌하거나 추락, 실족할 가능성도 검토한다. 모든 사람 누구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고, 누구나 안전한 시설의 종합적 검토인 BF 심의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담보한다.

현행 BF인증심사는 건물주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의무화하고 있는데, 의무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공공이용 시설도 포함하면 안전시설의 확보와 유지관리가 매우 개선될 것이다.

밀양 세종병원의 사건에서 건물을 증축하여 연결다리를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인데, 만약 BF 인증심사를 받았다면 참사는 최소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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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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