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며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자기가 좋아 하는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도모하고자 미 연방정부는 각 주로 하여금 자발적인 시범사업으로 돈이 사람을 따라간다(MFP), 지역사회 재 융합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은 당사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개념은 시설 거주
장애인이 그에게 할당된 정부 지원 비용을 시설에서 나와서 어디에 살던지 그의
생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예산을
탈시설 정착을 위해서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비용의 용도를
재배정(Rebalancing) 하려는 것이다.
MFP가 목표하는 바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근거한 장기 캐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정부지원금 사용을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된 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장기 케어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장기 케어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발전을 기한다는 점이다.
시설 거주인이 MFP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 마련, 첫 달 월세와 보증금, 가내 물품 구입, 자기 활동보조 장비 구입, 집안을 자기 장애에 맞게 수리,
독립생활을 위한 방법 습득, 활동보조인 훈련, 사례관리, 권익옹호와 동료상담이다.
MFP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포함되는 것은 현재 시설 거주하는 18-59세 사람 중 중증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최소 12개월 내지 평생 지속, 장기 요양이 필요하며 재가 서비스 비용이 시설에서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MFP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는 기초
생활을 위해서 마련하는 초기 비용에 보탬을 주고, 그가
독립생활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 후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비용은
미국의 가정과 지역사회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에서 마련된다.
지금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해서 "돈이 사람을 따른다"라는 프로그램의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할당한다면, 지역사회에 장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의 인프라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 예산의 용도 재분배(Rebalancing)가 되는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시카고에 사는 장애인 부모이자 국제발달장애우협회(IFDD) 대표인 전현일씨가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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