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복지관련 제도를 각 정부부처의 2017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올해 복지부 계획 중 중점과제의 첫 번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군요?
복지부는 1월9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 확대, 의료비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산업 분야 육성?발전 등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간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주거?고용지원 등 범부처 대응과 전 사회적 참여가 필요함을 보고했다.
질문 2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저소득층 소득 강화 계획은 16년과 비교해 진전된 계획인가요?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정착 ○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4인 가구, 月127→134만원)하고,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확대 방안 검토(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17.7월)
일자리 지원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 노인·자활 등 일자리 1만 개 증가(64만→65만)
○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5만 개 증가(70만→75만)
질문 3 : 가장 핵심으로 계획한 복지허브화는 어떤 계획인가요?
읍면동주민센터를 복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의 간편하고 쉬운 복지혜택 이용을 목표로 변화되는 핵심은 기존 복지업무 수행 복지팀과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팀장포함 3명 이상의 복지업무 경험이 많은 인력으로 운영 통반장 이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등과 협력을 통해 도움 필요 주민을 발굴하고 장애인 노인 등 거동 불편 시민에 대해 방문 상담업무 제공 복합욕구 대상에게는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시행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국 확산 ○ (’17년 목표) ’17년에 2,100개 읍면동(’16년 980개)으로 대폭 확대하고, ’18년에는 모든 읍면동(3,502개)으로 확대 * 읍면동 변화:(종전)복지사업 접수창구→(변화)어려운 이웃발굴, 필요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 ’16년 실적 : 어려운 이웃 발굴·지원 57만건(공적지원 18만건, 민간연계 36만건 등), 방문상담 69만건 ○ (지원 강화)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등 * (’16년) 선도지역 33곳 우선 지원 → ’17년 추진 읍면동(2100개) 지원 ○ (인력 충원)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 조기 배치(’17.6월)
질문 4 : 아동 장애인 노인분야 권익증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아동) 아동학대 사전예방?사후지원 체계 강화 ○ 위기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17.7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의료지원 제도화 등 실시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 활용, 학대 등 위기아동 조기발굴 ??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18개소, 1월~), 서비스 종합판정* 도입 등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실시(4월) *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 -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준비에 만전
?? (독거노인) 신규대상자 발굴(반기별) 등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대자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예방?처벌?피해지원 강화 ? 기본서비스(취약독거노인 지원) : (’16년) 22만 → (’17년) 22.5만 명 ? 종합서비스(거동불편노인 지원) : (’16년) 3.7만 → (’17년) 4.1만 명 ○ 민간후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도 활성화 * 민간기업 임직원이 독거노인과 1:1결연을 맺어 안부확인 및 자원봉사
?? (정신질환자) 비자의(非自意) 입원 절차 강화를 통한 인권 증진 * 입원 2주 내 2명의 의사가 진단, 1달 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 시범사업
질문 5 : 뇌성마비 등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 및 장애에 대해 의료비가 경감되는군요?
4.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 ○ (추가 보장강화)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14~’18)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 추진 ○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2017년 보장성 강화 주요항목 >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시기 임신 출산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0월 청년장년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10월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10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10월 고가검사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0월 취약 계층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12월
* 시행시기는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방향)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편 ○ (방안)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 -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하여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 *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 공론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