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의 내용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등을 위한 대통령 소속으로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장애인권리용호센터 등을 두도록 했으며, 기본 생계유지를 위해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해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거주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자립생활주택 설치, 건강증진 정책 강구, 문화향유 및 생활체육 지원, 장애여성의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 노령장애인 지원 등도 함께 담아냈다.
양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