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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충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전거 보험 적용은 ①자전거 운전 중의 사고, ②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③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4천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보장된다고합니다
또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과 방어 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고하니 자전거를 애용하시는 분들께 굿뉴스가 아닐까 하네요
우리 이용인들도 좋아진 날씨에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데 비록 원내지만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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