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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의 복지분야 예산 주요내용

작성자 : 김용철 작성일 : 17-07-04 04:16 조회 : 1,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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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의 복지분야 예산 주요내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27 11:29:56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6. 15.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월요일 문재인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죠. 추경예산에 포함된 복지분야 예산의 주요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보건복지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만개가 넘는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네요

□ ’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금번 추경을 통해 4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됨.


질문 2 : 이번 복지부의 추경예산안은 대통령 주요공약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일자리창출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대통령의 주요공약관련 예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 지원, 또한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 확대(+2,023억원)
*신규 일자리 5,125개(205개소×25명(전담사례관리사 등)) 창출

○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확충(+205억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3억원)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 2,110개 창출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1천 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5천 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를 반영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질문 3 :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어떤 것이 포함되었나요? 먼저 어르신들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죠

○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43.7→46.7만개) 및 활동비 5만원(공익형, 22→27만원) 인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 도모(+682억원)
○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5만명 추가 보호를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8,997→9,600명) 확대(+27억원) 및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 확대(+22억원)
○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17억원)

질문 4 : 장애인분야 일자리 계획도 있지요?

○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11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월 1,500명)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 약 1,000명 추가(+122억원)
○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65억원)

질문 5 : 어르신과 장애인분야 이외의 일자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150억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540→636명) 채용(+6억원)
*관리사 1명당 관리대상자 500명 감소(1:35천명→1:30천명)

질문 6 : 중장년 이상되시는 분들은 모두 관심이 높으실 분야인데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복지부 계획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 추진 배경
? 전체 노인 열 명 중 한 명이 치매로 70여만명에 이르며, 치매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을 하여 지속적 관리를 통한 증상 악화 지연이 최선의 대응책이나,
- 현행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는 인력(평균 1.6명) 및 조직으로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지속적 지원에 한계(공약)

□ 추진 방안
? 전국에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건소를 지원할 지역사회 치매 관리 인프라를 보강하고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
* 기존 운영 중인 47개소를 제외한 205개소 확충(전국 보건소 252개)
- ’17년 추경을 통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17년 12월부터 운영 예정
- 센터 당 25명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구성

□ 개편 효과
? 치매 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 공백없이 지원
?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및 경증 치매 환자부터 담당 코디네이터에 의해 증상 진행 경로에 따라 체계적 관리
- 환자와 가족들이 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를 지속 지원 받음
- 고위험군 및 경증 치매환자(장기요양 미등급자)도 지역에서 주간보호 및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이용


질문 7 : 저소득층과 장애계가 항상 원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추진 방안
? 단계적 완화 방안의 1단계 조치로,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여 `17.11월 시행**하고,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적용)
** 완화된 기준 적용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정에 약 4개월 (7월~10월) 소요
-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 단계적 완화 방안의 구체적 로드맵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화 예정

□ 개편 효과
?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4.1만 가구가 추가보호 되며(생계, 의료, 주거급여), 추가 보호된 가구에 `17년 2달(11-12월) 동안 약 626억원, 연간 3,755억원의 급여 추가 지급

질문 8 : 장애인관련 예산의 추경은 새로운 사업이라기 보다는 수요의 확대에 따른 대응이죠?

□ 장애인활동지원
? 현재(‘17.4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68,000명)가 예산상 대상자 수(65,000명)를 상회하고 있어 부족분 일부(1,500명)를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이용자 1,500명 증가에 따른 활동보조인은 1,000여명 증가 예상*
* 활동보조인 1명 당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1.15명 기준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관련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
* 신규 대기인원 : 발달재활 7,672명, 양육지원 425명(‘17.2월 기준)
- 서비스 이용인원 증가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 기대

네 오늘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예산 중 복지부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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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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