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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 장애인 '또다시' 인권침해

작성자 : 김용철 작성일 : 17-03-24 06:54 조회 : 1,5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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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 장애인 '또다시' 인권침해

폭행, 미처방 정신과 약물투여 등 당해…경찰, 인권위 조사

대책위, "책임자 엄중처벌, 피해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22 15:21:53
2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시를 향해 인권침해시설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2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시를 향해 인권침해시설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가 임시조치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또 다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 지역장애인단체들이 광주광역시를 향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가교행복빌라는 광주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일명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중 무연고자 19명이 임시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전원조치된 시설 중 한 곳이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공익제보자가 광주장애인인권센터를 방문해 시설 안에서 발생한 폭행과 회계부정 등에 대해 알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광주장애인인권센터는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고발과 진정을 했고 현재 경찰과 인권위의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는 1월 민관합동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거주인 폭행, 미처방 정신과 약물 투여, 보조금 유용, 썩은 식품 배식 강요, 법인 대표이사의 직원 강제노동 등이 확인했다. 현재 가교행복빌라 법인인 가교의 대표이사는 해임됐고 시설장은 교체됐다.

대책위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던 것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 직원들의 낮은 인권의식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화원에서 가교행복빌라로 사는 장소만 달라졌을 뿐,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도록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2011년 도가니 사건 때처럼 법인 인가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시설로 옮겨진다면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면서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임원을 전원 해임하고 피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거주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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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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