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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

작성자 : 김용철 작성일 : 17-03-24 06:56 조회 : 1,3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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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

소비자원, "환불 요청 등 소비자권리 적극 행사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22 09:08:53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와 전달, 사용이 편리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거부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을 분석하고 소비자인식 및 환불 실태를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해 상당수 소비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201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원이하)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으며,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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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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